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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미리 알아보기

by 후엔화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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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미리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슬슬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내신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및 잘 활용한다면 환급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우선 제일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서 "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말하면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여기서 잠깐 !!

연말정산 시에 사용되는 용어 간략하게 알아보기 

 

소득 정제란? 

소득을 줄이기 위해 공제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 인적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여러 항목들이 존재 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을 세액 공제라고 하며 납 후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먼저 우리가 주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 등의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이 났어야

하지만 3년 연장을 하여서 202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1년 총급여 기준으로 

- 7천만 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적용률을 살펴보면 

- 신용카드 15 % 

-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또한 존재하는데요 

 

예전에는 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월세, 교육비 소득공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월세 그리고 교육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라면 월세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1년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 1년 치 월세의 15%  

                              7,000만 원 이하 - 1년 치 월세의 12% 

 

이러한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한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약 1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 초중고 대학생 ) 수업료, 입학급 등 

 

이러한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금 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볼 수가 있는데요.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등의 사용내역 등을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소득, 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제공받지 않은 청년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연말정산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공제에 맞춰서 

잘 소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10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나의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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