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 2023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있을테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세가 고지될 때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무심코 넘어가게 된다면, 정확히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어떤 기간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또한 이번에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공제율이 변경되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 연납
3. 자동차세 연납신청 Q&A
1. 자동차세?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매년 내고 있는 자동차세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자동차세라고 할수있습니다.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을 모두 지닌것이 자동차세라고 할 수는 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세금 + 자동차를 탐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오염부담등 도로손상부담적 성격이 합하여진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 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알수있듯이 자동차마다 각각의 자동차세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러한 자동차세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자동차의 CC에 따라서 차등 과세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표를 보면 알수있듯이 나의 자동차에 CC에 맞춰서 1년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공제를 해주는 것을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장점은 바로 " 공제를 받을수있다 !! "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여기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월에 시작하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공제율을 최대 10% 정도를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리고 추후 25년도 까지 달라지는 공제율을 보게 되면
22년 - 10% → 23년 - 7% → 24년 - 5% → 25년 - 3%
이처럼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1월이 되면 신청하였던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앞으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23년도는 그래도 최대 7%까지 공제가
되지만 앞으로 뒤로가면 갈수록 점점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장점이 별로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라도 공제가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전의 최대 10%까지 가능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별 달라지는 공제율 >
1월 연납 신청 시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신청시 :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6월 연납 신청시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신청시 : 제2 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이 처럼 몇 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연납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의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 위택스"을 통해서 차량정보 등 몇 가지 정보만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주의사항 >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고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만일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 ( 6월 , 12월 )에 부과됩니다.
5.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유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Q&A
그럼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한 보유기간까지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 결정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한 문의 후 진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A.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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